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이월결손금 공제 한도(소득의 80%)제외 법인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30
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상장법인으로 계열법인들과 함께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‘재무구조 개선약정’을 체결하고 수행하고 있음 -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경영개선계획서, 재무구조개선 계획서, 영업수익성 개선 계획서, 유동성 관리방안, 차입금 상환 계획서, 계열구조조정 계획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- 각 개선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유형자산 매각, 유상증자, 계열사 매각, 보유주식 매각 등 계열 전체의 자구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3조 【과세표준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 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.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 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. 2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【결손금 공제】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<신설 2016.2.12, 2016.4.29>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5조 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14조제1항 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.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. 채권,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(이하 이 항에서 "유동화자산"이라 한다)을 기초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(이하 이 항에서 "유동화거래"라 한다)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. 「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.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.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,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.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.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. <개정 2016.2.12>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. 1.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.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.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④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 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. <개정 2010.6.8, 2016.2.12> ⑤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8제2항 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. <신설 2009.2.4, 2016.2.12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